작성일 : 19-03-25 15:42
REC (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은 언제까지 하락할까?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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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개 공급의무사는 2,695만 REC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전년보다 2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 21개 의무공급사는 년간 발전되는 전력의 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전년 5%가 올해는 6%로



늘어난 겁니다. 즉 1%포인트 증가는 의무공급량 22.5%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REC 현물 거래 가격은 최근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136,431원 이었던 REC 평균 가격이 2017년 127,593원(6.48% 하락)이었고, 2018년 가격은 97,927원으로 2016년대비 28.22%



하락, 2017년 대비 23.25%가 하락하였습니다.



REC의 하락은 REC 가중치 영향을 받는 건물태양광, 수상태양광, ESS 결합태양광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에도 다소 영향을 주기도 하구요



REC가중치가 1인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6년 213,041원, 2017년 208,733원, 2018년 192,507원으로 2016년 대비 9.64%하락,



2017년 대비 7.77% 하락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핵심자재인 모듈의 가격하락 내용을 반영한다면 REC 가중치 1 발전소는 영향이 거의 없는



정도라고 얘기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건물태양광 같은 가중치 1.5 발전소의 경우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SMP 가격이 81,140원



이니 REC는 127,593원이고 여기에 1.5가중치를 적용받게되니 63,796원이 추가되어 총 191,389원의 REC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즉 건물태양광은 SMP+REC 가격이 272,529원을 2017년 적용받았습니다.



2018년 동일기준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면 SMP가 94,580원이고   REC 가 97,927원 + 가중치 48,963원 = 146,890원 이므로



MP+REC 가격이 241,470원입니다. 2017년 대비 11.39% 하락하게 됩니다. 가중치 1인 발전소는 7.77%의 하락인 것 에 비하면 가중치 1.5발전소는 3.62%P정도가 더 떨어진 것이죠







왜 REC 판매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떨어지는것일까요?



정부 얘기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즉 REC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영향이라는 겁니다.



앞서 표에서 보듯이 의무공급사의 2018년 의무량은 2,199만 REC 였습니다. 반면 공급량은 2,586만 REC로서 17.6%가 초과 되었고



2017년 초과공급량 575만 REC를 또 감안 하면 총 3,161REC가 공급된 것이니  43.7%가 초과 공급되었네요



2019년 올해의 의무량은 앞서 표에서 보시듯이 2,695만 REC 입니다. 전년 REC 초과 공급된 양을 감안하면 올해도 약 17%(466만)가



초과 공급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다른 변수는 2월 에너지공단 정책설명회에서 발표되었듯이 21개회사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입니다.



에너지공단 발표에 의하면 2030년 의무공급비율을 28%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의 계획으로는 매년 1%씩 상향하여 2024년



10% 수준으로 가는 것이었으니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30년 17% 수준인거죠



이 목표를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설정한다면 의무공급량은 대폭 들어나게 됩니다. 물론 올해 목표를  상향하기는 어렵겠지만 2020년



부터는 기존의 7% 수준이 아닌 대폭적인 상향이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의무량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존 바이오와 폐기물 에너지 REC 가중치 적용을 계속할 것인가 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신규로 건설되는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는 변경 가중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의 화력발전소 등에 혼소하던 바이오 등을



그대로 계속 용인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혼소하는 우드침, 우드팰릿 등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에너지공단 정책설명회에서 언급된 사항이기도 하니 이부분의 적용이 된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의무량을 충당했던 공기업 발전5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REC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존 의무량의 대략 40% 정도를 바이오와 폐기물에서 충족했던 것 인만큼 다른 재생에너지에서 충당을 해야하나 태양광REC의 가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것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부지의 공급을 어느정도 확대 할수 있을것인지가 REC 단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을 위해 신규 태양광 30GW를 설치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목표 달성의 가장 큰 관건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여부입니다. 대규모 부지공급 없이는 사실상 목표달성은 어렵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산림훼손의 프레임 때문에 산지 태양광 부지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다보니 그동안 활용이 많았던 임야의 공급이



끊겼고, 농지 부지의  공급도 많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에 따라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농업진흥지역의 일사아용허가제도와 대규모 간척지 및 염해농지의 태양광 부지공급, 그리고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지붕형 태양광 부지 공급등이 어느정도 빠르게 부지의 공급으로 이어지는지가 REC 단가의 변동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2019.3.25 (주)H-energy services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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